반응형
폐업한 사업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다가,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폐업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 했는데,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전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알고 있다면)에게 연락하거나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도 모르고 세무서도 처리안해줄 경우
세무대리인도 모르고, 해당 세무서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해당 년도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같은 년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위에서 받은 서류(연말정산영수증)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던 하지 않던, 퇴직 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서 퇴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