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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앱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고 통지서 같은 알림이 와서 신청은 하였는데 근로장려금에 있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슨 차이고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신청받고 지급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 반기지급(연 2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 지원,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특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반기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종류에만 제한이 있고 가구원•소득금액•재산요건 등은 정기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1번에 지급할 것을 2번으로 나눠서 반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총 산정액이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로 지급된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가장 큰 특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요건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했다면 요건 판단 기준일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연 소득을 추정해서 미리 장려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기준이 활용되기 때문이며 물론 정산 시점에는 기준일이 해당 연도로 복귀합니다.

▶반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 이름처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하려는 신청자가 매번 반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기지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반기 신청을 했어도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미 지나간 상반기 신청 분은 받지 못하는지 묻는데 지나간 상반기분은 해당연도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시점에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도 2번, 지급도 2번인데 장려금 연간 추정액의 35% 씩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지급합니다.

나머지 30%(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분까지 포함)는 매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정산 시점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장려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 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 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과 정산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 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종요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에 한 번에 받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35% 받고, 하반기 35% 받고 정기지급일에 30% 정산받는 것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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