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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자라면 꼭 필요한 필수 가이드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연말정산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신다고요?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관련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겁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별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여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세금을 따져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보기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항이죠. 사업자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처럼 방문판매원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며, 반대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을 직접 준비했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급여 총액과 연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연봉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관련 정보들을 보다보면 '총 급여액'이나 '연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연봉이란 일 년 동안 받는 봉급의 총액을 말합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식비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편 비과세 소득이란 식비나 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소득 중 정책목적상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여러 항목들을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세금 공제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근로소득공제부터 살펴볼게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급여 총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중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항목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앞에서 계산했던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값이 산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자녀 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한 여러 항목의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환급액이 결정되나요

연말정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 후 확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잠시만요~ 지출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혜택 중 하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도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욱 커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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