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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버팀목자금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이며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자금입니다. 아래에서 잠시 기존의 버팀목 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서 대상은 누구인지, 금액을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vs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PLUS)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체 1개만 지원

 

  •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준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포함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대상 확대

  • 4개 사업체, 최대 지원금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소기업이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제외
  •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이나 기존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어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

구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매출 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 감소

소기업&

매출 감소

매출 10억 원 이하
& 매출 감소

지원금액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까지 총 7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의 기간 중 중대본(중앙대책본부)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된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6주 미만의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
동일한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집 합금 명령이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단,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 경영위기업종은 3월 29일(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참고자료로 발표되었으며 여행사. 공연 등 총 112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영위기업종 현황> 총 112개 업종

실제 보도참고 자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하나는 hwp(한글) 파일이고 밑에 pdf는 현재 페이지 상에서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10329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추진(소상공인정책과).hwp
0.13MB
210329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추진(소상공인정책과).pdf
0.40MB

일반업종 중에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중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연락처 및 향후 일정

전용콜센터 및 온라인 채팅상담

이미 1차 때 데이터베이스화 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그 외 신청자는 3월 29일~3월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하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들이 신청하며 4월 1일부터는 전과 달리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전용 콜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1811-7500) 온라인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향후 일정

「2차 신속 지급」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4.19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2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 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 기업 인증서, 집합 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영상)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말도 못 하게 고통스러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덧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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