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7월 1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워라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 52시간제란?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많은 분들이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현 제도는 18년도 7월에 도입되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7년 7월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20년 1월에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에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7월에 5인 이상 기업에 확대되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40시간

해당 제도는 직종이나 계약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약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현장에서 해당 제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52시간제 근무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현재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이 될 기업들 또한 90% 이상이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조업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곳도 있고 업체 사정 상 시행을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업 특성상 지키기 어렵다면?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탄력 혹은 선택 근로제를 통해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탄력근로제란 일이 집중되는기간에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며,선택근로제는출퇴근 시간을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에요.

만약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22년 말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재 기업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해결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장점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점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긴 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각종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기업에 빠르게 안착되어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적절하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