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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곧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는지 꿉꿉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죽음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주변인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월 25일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10년이 지나지 않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에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고인이 되신 분께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유족들이 고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경우라면 유족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한경경제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해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이 없고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 한 가입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현재까지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지급대상의 경우 장애연금(1~3급)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혖개까지 받은 연금의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급여 수준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월 소득의 4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망일시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자격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는 자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기대효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최근 1인 가구나 2인 가구처럼 빠른 핵가족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기치 못했던 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기존의 제도에서는 가족이나 법적인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고인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대한 지급이나 환불이 어려웠습니다.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했던 납입료에 대해 지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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