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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라고 말하는 통장의 풀네임(Full Name)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청약통장 그게 뭔가요?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청약통장 가입을 권유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은행직원분들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보면서 청약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 봅니다.

잠깐 들어보면 이율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은품(후라이팬, 밀폐용기)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한동안 안넣다가 다시 넣어도 회차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넣기로 가입은 1년전에 했는데 한번도 납입을 안했다가 오늘 2만원을 넣으면 1회차라고 표시되고, 10만원을 넣으면 5회차라고 표시가 됩니다. 몇년전만 해도 이자율에 이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이율에 이득은 없습니다.

전에는 아파트투유 라는 사이트에서 이 통장을 사용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이라는 사이트에서 모든일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일은 청약신청,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연습도 할 수 있고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 이어야만 합니다.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일부러 청약, 당첨, 분양권 판매, 다시 6개월 후 1순위(지방에 한함), 그리고 다시 청약, 당첨, 분양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서울외 지역"의 경우입니다. 서울은 1년)

단순계산을 해보면, 민영주택에 청약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서울의 경우 300만원을 넣어놓고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물론 국민주택이라면 300만원 넣어놓고 있으면 안되고, 최소 6개월간 2만원씩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청약통장처럼 가입기간과 액수만 가지고 1순위가 되는것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고, 이제는 가산점을 따집니다.

 

가점의 가장 기본은 2년 납입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않은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산점은 “부양가족, 자녀수, 편부편모 가족,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종사자”같은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가산점이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리한데, 그래서 만든게 분양물량의 30%정도를 추첨으로 하는겁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자녀가 있고 평생 무주택이었으면서 게다가 통장 가입은 주택은행 때부터 한 사람들이면 가점제로 당첨 안정권입니다.

단순 1순위가 되려면, 기간은 서울 1년, 그외지역 6개월이고, 금액의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원이 있어야 1순위 입니다.

광역시는 85제곱미터 250만원, 102제곱미터 400만원, 135제곱미터 700만원, 올면적1000만원, 그 외 모든 지역은 200,300,400,500만원 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금액은 진짜로 예치금입니다.

혹여 분양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준비해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지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부산이 거주지역이라면, 즉 주민등록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의 주택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바꾸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인천에 있는 주택에 청약하려면 인천시로 주민등록지를 바꾸고 3개월후에 인천이 주소지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인천에 청약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물론 그때부턴 부산에 있는 주택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HOME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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