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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하기

 

▶ 개  요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주택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청약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는 제도들을 담고 있는 규정인데 여기에 청약 가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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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청약가점제 항목(만점 84점)

내용을 읽어보면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라고 나와있으며, 3가지가 항목입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32점)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pdf
0.12MB

첫번째로 무주택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다보면, 소형,저가주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두번째로 부양가족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같이 등재되어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직계존속 즉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이상 계속 등재되어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되며, 직계비속 즉 자식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가온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신다고 등재해봤자 가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세번째로 청약저축의 경우 과거에 청약부금을 들거나 다른 청약관련 저축을 들었더라도, 심지어 가입자 명의변경을 했어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명의변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타인의 것을 사도 되는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명의자가 사망한것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한국감정원(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한국감정원이 열릴텐데요. 아래 화면에서 화살표친 청약가점 계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서 기술했던대로 3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그리고 청양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기간은 7년으로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하면 되니 14점이 나오게됩니다.

 

부모와 같이 산지 3년이상이 되야 인정받는다는점 꼭 기억하시고요. 부양가족이 배우자까지 총 5명이므로 기본 5점에 부양가족수 곱하기 5해서 30점 입니다.

 

 

청약통장 최초가입일을 2011년 7월14일로 했으며, 70년생 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9년이상 10년 미만이므로 11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84점 만점에 55점이 나온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으로 경쟁력 가늠하기

자 그럼 과연 55점이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최근 2020년 5월11일에 나온 뉴스를 보겠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68점이 커트라인이었고, 르엘 신반포는 67점, 호반써밋목동은 61점, 홍제 가든플리츠는 60점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26일 뉴스에도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에서 커트라인이 69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의 기본이면서 요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나의 청약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전해야 하기에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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