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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실업급여 180일 조건 조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기댈 수 있는곳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급여 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사회복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되어 이제는 실업급여도 최장 9개월간 나오게 되었습니다.(1년 미만 근무했을 시 4개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등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80일 이라는 문구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이 180일이 되는지 안되는지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조회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보면 아래처럼 내용이 나오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있다고 나와있기때문에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글을 참고해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로 실행하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로 실행하기 익스플로러 32비트 실행 금융기관이나 자동차포털 같은 사이트가 간혹 인터넷 익스플로러32비트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자동차민원 대국

gdoomin.com

익스플로러를 실행후 주소창에 total.kcomwel.or.kr/main.do 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아래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이 사이트가 "로그인"을 했을 때랑 안했을 때랑 메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중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근로자, 대리인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고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나오면 암호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올텐데요, 확인, 예, 등을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개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정보조회"를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보험료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하위메뉴에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을 누릅니다.

 

 

그러면 개연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업장선택 옆 돋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처럼 사업장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무한 날짜를 알고싶은 사업장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이제 근로자 부과정보에서 "고용"쪽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근무일수가 나오게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고민되는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작게나마 실업급여로 극복하고 재취업을 꼭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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