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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나면 1순위가 언제 되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 국민주택

(공공건설로 지은 주택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본적으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납부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연체없이 24회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닐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연체없이 6회 납부했으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19세 이상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135㎡초과에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기본적으로 가입후 1년이 경과되어있고 언제든지 납입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 85㎡이하, 300만원(서울/부산), 250만원(기타광역시), 200만원(기타 시/군)
   102㎡이하,600만원(서울/부산), 400만원(기타광역시), 300만원(기타 시/군)
   135㎡이하,1000만원(서울/부산),700만원(기타광역시),400만원(기타 시/군)
   135㎡초과,1500만원(서울/부산), 1000만원(기타광역시), 500만원(기타 시/군)

역시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 되어있으면 됩니다.(납입예치금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닐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경과했으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주택건설지역" 과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해당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인근지역은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즉, 세종시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래서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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