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원체 건강해서 계속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역가입자"이며, 하한액은 13,980원이며, 상한액은 3,322,170원 입니다.
즉, 소득이 기준이하여도 지역가입자라면 13,980원을 내야하며 또는 아무리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더라도 3,322,170원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보험료 징수기간은 국민연금처럼 60세까지만 내고 65세부터 받는게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내는것이 건강보험료 입니다.
보험료 산정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위에서 빨간글씨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나라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195.8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과점수를 알면되는데요.
부과점수의 3요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로 부과점수를 구합니다.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속하고,
재산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입니다. 세스나172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항공기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입니다.
난 무주택자인데? 하면 재산이 없는거라고 할 것 같지만,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액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ㅇ 9년 이상된 자동차
ㅇ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아래 첨부파일은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입니다.
열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입니다.
정리하면,
ㅇ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는
보험료하한액인 13,980원 + 부과점수 x 195.8원 입니다.
ㅇ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는
부과점수x195.8원 입니다.
복잡하게 계산을 하기 귀찮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본인 보험료 확인가능하구요.
모의계산하기는 말 그대로 모의로 계산해보는거로서 실제 보험료랑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맨 밑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서 맨위에 내국인만 체크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한액 13,98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30원 해서 154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셨죠?
단, 모의계산은 차이가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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