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바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보다 완화된다는 소식 다들 접해보셨나요? 혹시나 바뀐 자격요건을 알지 못해 자격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하기 전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제도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혜택과 주민세, 전기료, 전화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나이
만18세부터 만65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교육/주거/의료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생계 급여(30%):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필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등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50%): 수급자가 학생인 경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비, 수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5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40%):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중위 소등이하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45%):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입 차급여나 수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라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은?
위에서 말씀 드린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소득인정액"요건만 충족되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의 경우 교육급여, 45%는 주거급여, 40%는 의료급여, 30%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공부해보셨던 분이라면 "그럼 부양의무자는?"이라고 하실텐데요.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완전폐지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으로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부터 "부양의무자"조건 완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면 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필수), 급여통장(선택), 임대차계약서(선택)"가 필요하며 몸이 아픈 경우에는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와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진료기록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청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다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위에서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서류
- 필수 : 신분증, 급여통장, 임대차계약서
- 몸이 아픈 경우 :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진료기록부
- 무상 거주인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 재산 신고서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
신청에 대한 결과는 대략 30 근무일 정도 소요되며 선정되었을 경우 기초생활급여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7월분까지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한데요. 아무 통장이나 압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방지 통장"만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우리은행의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번을 통하시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필요한 서류 또한 지원 혜택에 따라서 달라지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는 모두 동일하게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란?
이곳을 통해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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