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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가구 유형 | 현 행 | 개 정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적용시기 :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하반기분의 경우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하던 것을 다음 해 6월로 정산 시기 를 단축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기존에는 일반우편을 통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시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전자송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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