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27일(월)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년(2022년)에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을 하는 것이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영업시간 제한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 자금(4차)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매출 감소로 간주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2.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경우
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 12월27일 ~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로 12월 27일부터 지급을 하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정상 변동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지급 :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 숙박업 등의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로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공동대표, 다수 사업체 등
4차 지급 :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그 외 업체 : 2월 말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27일(월)부터 지급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 업체 포함 총 6 분류의 업체에게 지급되며 우선 27일(월)과 28일(화)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7일 월요일은 홀수, 28일 화요일은 짝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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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하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은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위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여 당일 100만 원을 지급받지만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