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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정전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을 확인하지 않고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만 만약 추후 나오는 손실보상금이 실제로 받은 선지급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이자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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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이제까지의 소상공인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선지급 후정산"이라는 독특한 손실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지난번까지의 방역조치 관련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 방식이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6일부터 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55만곳이 대상이며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실을 본 금액을 계산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심사를 통과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우선 위의 신청대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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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보상금액과 진행절차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27일(월)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년(2022년)에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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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추후 계산한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선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서 1% 저리로 5년 만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선지급액을 500만원 수령하고 추후에 실제 손실보상액이 200만원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동안은 무이자로 산정하여 2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 연 1%의 저리로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5년간 300만원에 대한 총 이자는 76,570원입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등은 없으므로 언제라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상환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번에 500만원의 선지급액을 받았으나 추후 실제 손실보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월 중순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1월19일(수) 오전 9시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대상자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후 5일간 5부제를 실시하며 이 기간동은 신청 가능시간은 0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은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4일(금)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구정전까지 지급

손실보상 지급은 신청을 하면 3영업일 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설연휴 전 1월28일까지 받으시려면 1월25일까지는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19일 시작되고 출생 연도에 맞는 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액은 대상자의 신용점수 또는 세금체납 등의 상황과 관계 없이 우선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조건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못한 여행업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말에 추가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 보상금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안내영상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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