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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급 수급대상자를 산정할 때 쓰이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개념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gdoomin.com/127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 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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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금액 또는 가치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수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기본재산액

맨 첫줄부터 보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이 보입니다. 일반재산은 알겠는데 기본재산액은 무엇일까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재산액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아래표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23500만원이라면 대도시에서는 1억이 되며, 중소도시에서는 1억5천이 되며 농어촌이라면 1억6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시 고급자동차란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하며 이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회원권

회원권이라고 해서 모든 회원권이 아닌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정해진 회원권만 해당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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