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급 수급대상자를 산정할 때 쓰이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개념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금액 또는 가치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수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기본재산액
맨 첫줄부터 보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이 보입니다. 일반재산은 알겠는데 기본재산액은 무엇일까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재산액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아래표와 같습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23500만원이라면 대도시에서는 1억이 되며, 중소도시에서는 1억5천이 되며 농어촌이라면 1억6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시 고급자동차란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하며 이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회원권
회원권이라고 해서 모든 회원권이 아닌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정해진 회원권만 해당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