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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 자체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신의 소득이 이만큼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여기서는 우선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모의계산기 사이트가 접속이 몰려서 계산이 힘들었으니 기본적인 계산법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어디서 사용하나

소득인정액은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서도 쓰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을 판단할 때도 쓰이며, 아동수당이나 긴급재난지원금등 국가에서 복지를 시행할 때 자주 만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법

 

우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세전)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70%의 금액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세전 220만원을 받는다면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빼서 124만원이 되고, 여기서 30%인 372,000원을 뺀 868,000원에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평가액 입니다.

 이제 기타소득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에서 많이 놓치는 것이 재산소득과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재산소득중에 이자소득이며,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기준인 6억원이 공시가인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명의라면 연 468만원의 소득이므로 월로 환산하면 39만원의 월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 하고 있는 요즘같은 추세로 나가면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아파트는 아무 소득이 없어도 그곳에 자녀 명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 하기만 해도 소득인정액이 195만원이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 6억 7억 8억 10억 20억 30억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65만원 130만원 195만원

 

그다음으로 맨 처음에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이 "기본재산액"인데요. 소득세에서 얼마 이상이면 얼마를 공제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는 3천씨씨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이며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가액 계산법은 홈택스에 있으며 링크를 눌러도 새창으로 열립니다.

자동차 가액 계산기

자동차명에 조회하고 싶은 자동차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그랜저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등록증을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면 서울시에서 발간한 2020년도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차량 시가표준액표(Ⅱ).pdf
5.53MB
2020년 차량 시가표준액표(Ⅰ).pdf
5.31MB

하지만 고급자동차(3000씨씨 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차량가액이 6880만원이고 월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68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법 예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니 꼭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예시가 실제로 소득인정액 675만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억원 이하의 주거용재산은 기본재산액 54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1.04%를 적용.

금융재산인 보험은 200만원에 6.26%를 적용. 자동차는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그대로  연 100% 적용.(월 40만원)

위의 재산환산방법을 보면, 8000만원 보증금에서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하므로 7600만원이 되며, 기본공제 5400만원을 빼고 부채 1천만원을 빼면 1200만원이고 재산 소득환산율인 1.04%를 하면, 월 124,800원이 주거용 재산입니다.

그대로 다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60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한 675만원과 차이가 있는데요. 이래서 모의계산이니까 참고만 하라고 한것 같군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갔더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즉 100%가 아니고 연 5%인 것입니다. 즉 500만원짜리 차량가액인 자동차는 소득환산을 하면 500만원이 아니고 25만원이며, 연25만원이니까 월 2만원인 것입니다. 즉 실제로 계산할 때 나온 675만원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38만원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즉 627만원인 것입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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