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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은 이율이 9%가 넘는 적금상품인데요.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청년(군복무기간 제외, 최대6년)이 2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2년 뒤에 1298만5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지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해도 이득인 적금상품입니다. 은행별로 이율이나 우대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봐야합니다. 2월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만3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병역관련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하기

*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거나 이미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마지막에 있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포함] 

* 병적증명서는 온라인제출 불가하며 아래에 나오는 신청5부제 해당일이나 5부제 이후에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 을 충족하는 사람

 

가. 회계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신청기간이 22년 2월이다보니 21년도 소득정산은 금년 7월이 되어야 완료가 되므로 2020년도 소득을 보게됩니다

나. 회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같은호에따른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한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사후 검증에 따라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가입 부적격 통지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계약기간 : 24개월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방법 : 각 은행앱, 각 은행 영업점

● 세제관련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1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주 5부제 실시

 

5부제 실시 기준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금융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가입이 조기종료될 수도있다고 했으니 가급적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서 5부제 해당 날짜에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적증명서가 필요없는 만34세 이하의 경우 해당 5부제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이율이 무려 9.31%나 되는 적금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연9%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인데요. 이같은 금리는 정부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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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첫번째, 정부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자(미리보기 서비스에만 150만명 접속) 3월4일까지 신청을 한 사람까지는 자격이 될 경우 모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소득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산정 시점은 매년 7월이므로 21년도의 소득은 22년 7월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년도에 소득이 없고 21년도에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거꾸로 20년도에는 3600만원 이하였는데 21년도에는 36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되었다면 금년(22년) 7월에 소득기준에 넘는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되지만 저축장려금은 지급하고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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