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를 마친사람이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로 사기업 취업 등에 활용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군필의 경우에는 입대일(임관일), 전역일, 전역계급, 특기, 군번, 군종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병적기록표가 있는데요. 이는 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내용과 입대 후 복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나오며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병무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으시려면 아래에 있는 인근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병적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하는 절차 8단계
1. 정부24 접속 및 "병적증명서" 검색하기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 접속 후에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라고 입력하고 검색버튼(돋보기)을 누릅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 누르기
검색결과 최상단에 나온 "병적증명서발급"의 오른쪽 "발급"버튼을 누릅니다.
3. 병적증명서 신청내용 입력하기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를 입력하고 병적증명서에 신청할 내용을 모두 "기재"로 체크하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4. 병적증명서 수령방법 선택하기
수령방법은 출력을 할 것이므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및 민원 신청하기
병적증명서를 민원처리할 때 교차검증이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전체선택" 그대로 두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 본인인증하기
카카오톡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등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7. 온라인 신청민원 문서출력 하기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며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위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또 다시 인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한번 더 합니다.
8. 프린터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기
병적증명서 미리보기가 나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를 누릅니다.
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그대로 인쇄도 가능하며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24를 통해서 병적증명서를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19세~34세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친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만 4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병적증명서"를 은행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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