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만65세가 되시는 1957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1957년생의 경우 만62세부터 받고 있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함께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이름이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해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70%에게 지급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의 이름입니다. 2021년에는 593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는데요. 2022년에는 628만명으로 약 35만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법에 나오는 만65세 이상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22년도 들어서 바뀐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기초연금 변경 내용 7가지
1. 기초연금 기준금액 307,500원으로 인상
원래부터 기초연금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하도록 설정되었는데요. 기준금액이 30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1,500원으로 예정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폭이 크면서 물가상승률을 2.5%로 적용하여 30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92,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 변경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금액 일부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21년 기초연금 기준액인 30만원의 150%인 45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기준금액인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액이 높더라도 최대감액은 기초연금의 50%이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준 최소 153,750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시 기본재산액 공제액 변경
2022년부터 특례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특례시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2020년 12월9일 기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하며 2022년에는 1월13일부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급 행정,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복지제도에서는 개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이 지역별로 다른데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러한 기본재산가액 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시가 되면 중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중소도시였던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는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 오르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재산가액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2022년부터는 새롭게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소득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데요. 특례시 재산기준이 적용되면 이러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도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4.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인상되는데요.
2021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98만원이 공제됐지만 2022년부터는 103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건데요. 이중에서 소득평가액의 기본공제금액을 103만원으로 상향시켰기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소득평가액은 67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기본공제액이 96만원이라면 위의 상황에서 소득평가액은 72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금액 인상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69만원이, 부부가구 270만4천원이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증여재산의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따지므로 소득인정액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2022년 기준 단독가구 2,097,351원, 부부가구 2,560,540원을 자연소비분으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3억원의 재산을 증여시 한달에 2,560,540원씩 자연소비가 되어 118개월 즉 9년10개월 후에는 완전히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7. 거주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상담 및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 있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신청 및 상담이 가능했지만 읍명동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에 2022년부터는 거주지 상관없이 여행갔다가도, 친구나 친척집에 갔다가도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써놓은 신청방법이지만 신청방법은 똑같으니 아래글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