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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코로나19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2022년 2월7일(월) ~ 3월6일(일)까지

* 단, 신청 첫주에는 5부제 실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는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전체신청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서울시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신용보증재단 2174-5565~5574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추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PC버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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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통합 안내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kr https://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kr https://서울방역물품.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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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끝날 줄 알고 사업을 계속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월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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