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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500만원-선지급-섬네일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끝날 줄 알고 사업을 계속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마트와 백화점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었고 청소년 방역 패스도 3월부터 시작하여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시기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정확한 명칭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은 55만 사업자가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원금"이 아닌 "대출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제는 손실에 발생되기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의 형태로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될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지난달에 운영시간 일부를 제한당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500만원을 먼저 빌려주고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정산해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최장 1%의 초저금리로 5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2021년 3분기에 "신속 보상 대상자"였던 70만 대상자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될 대상은 올해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접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인데요,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게 될 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가 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해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도 없습니다.

① 집합금지 업종 :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게임장 등

②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pc방, 카지노, 백화점, 마트, 멀티방, 오락실 등

③ 시설인원제한 업종 : 결혼식장,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2021년 4분기 손실분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 손실분 250만 원을 산정해서 500만 원인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월세 정도 내면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탐구

 가. 선지급이라서 먼저 지급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미리 빌려주는 형식인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신청자의 신용점수나 소득과 같은 별도의 심사가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선지급된 대출금은 추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진짜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다.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 적용입니다.

 라. 만약 "손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게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인 1%대의 이자를 적용하며 최대 5년 이내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 선지급으로 500만원 받은 뒤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니 100만 원이었을 경우 차액인 400만 원이 "대출"로 남게 되며 이 경우 5년에 걸쳐서 1%대의 이자로 갚으면 됩니다.

 바. 2022년 구정 연휴(1월31일~2월2일) 시작 전에 지급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행업은 정부의 행정조치 대상(영업시간 제한)이 아니라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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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시기

2022년 1월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대상 여부만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가. 1월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실시

신청 접수 시작 5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주민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월 19일(수요일) 1월 20일(목요일) 1월 21일(금요일) 1월 22일(토요일) 1월 23일(일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9, 4 출생 연도 끝자리 0, 5 출생 연도 끝자리 1, 6 출생 연도 끝자리 2, 7 출생 연도 끝자리 3, 8

* 5부제 기간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

 나. 1월 24일(월)부터 2월 4일(금)까지

1월 24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요일) 자정까지는 시간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구정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으시려면 늦어도 1월 25일(화)까지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이번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55만 곳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022년 1월 영업시간을 이행하여 손실 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에 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인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2월 중순쯤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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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방법

우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월 19일부터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접수 기간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4분기, 22년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 + 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 무이자 적용
1.19(수) 09:00 ~ 2.4(금) 24:00
첫 5일(1.19~1.23)간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매일 09:00~24:00)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언뜻 볼 때는 500만 원을 지원금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을 우선 빌려주고 추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그때 나오는 지원금을 제한 나머지는 상환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1%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니 기존 3~4%의 대출이 있었다면 일부라도 상환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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