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가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방문요양은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인상률 | 4.32 | 4.10 | 4.28 | 4.13 | 4.17 | 4.62 | 4.15 | 3.58 |
재가급여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증가액) | 152,000 | 135,100 | 55,400 | 55,100 | 47,200 | 23,700 |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30분 | 14,750 | 2,213 | 15,430 | 2,315 |
60분 | 22,640 | 3,396 | 22,380 | 3,357 |
90분 | 30,370 | 4,556 | 30,170 | 4,526 |
120분 | 38,340 | 5,751 | 38,390 | 5,759 |
150분 | 43,570 | 6,536 | 44,770 | 6,716 |
180분 | 48,170 | 7,226 | 50,400 | 7,560 |
210분 | 52,400 | 7,860 | 56,170 | 8,426 |
240분 | 56,320 | 8,448 | 61,950 | 9,293 |
🔶방문목욕🔶
구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74,450 | 11,318 | 78,580 | 11,787 |
차량이용(가정 내) | 68,030 | 10,205 | 70,850 | 10,628 |
차량 미 이용 | 42,480 | 6,372 | 44,240 | 6,636 |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30분 미만 | 36,530 | 5,480 | 37,840 | 5,676 |
30분~60분 미만 | 45,810 | 6,872 | 47,450 | 7,118 |
60분 이상 | 55,120 | 8,268 | 57,090 | 8,564 |
🔶주야간 보호🔶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
3시간 이상 |
1등급 | 35,480 | 5,322 | 36,950 | 5,543 |
2등급 | 32,850 | 4,928 | 34,210 | 5,132 | |
3등급 | 30,330 | 4,550 | 31,580 | 4,737 | |
4등급 | 28,940 | 4,341 | 30,140 | 4,521 | |
5등급 | 27,560 | 4,134 | 28,700 | 4,305 | |
인지지원등급 | 27,560 | 4,134 | 28,700 | 4,305 | |
6시간 이상 |
1등급 | 47,570 | 7,136 | 49,530 | 7,430 |
2등급 | 44,060 | 6,609 | 45,880 | 6,882 | |
3등급 | 40,670 | 6,101 | 42,350 | 6,353 | |
4등급 | 39,290 | 5,894 | 40,910 | 6,137 | |
5등급 | 37,890 | 5,684 | 39,450 | 5,918 | |
인지지원등급 | 37,890 | 5,684 | 39,450 | 5,918 | |
8시간 이상 |
1등급 | 59,160 | 8,874 | 61,600 | 9,240 |
2등급 | 54,810 | 8,222 | 57,070 | 8,561 | |
3등급 | 50,600 | 7,590 | 52,690 | 7,904 | |
4등급 | 49,220 | 7,383 | 51,250 | 7,688 | |
5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10시간 이상 | 1등급 | 65,180 | 9,777 | 67,870 | 10,181 |
2등급 | 60,380 | 9,057 | 62,870 | 9,431 | |
3등급 | 55,780 | 8,367 | 58,080 | 8,712 | |
4등급 | 54,370 | 8,156 | 56,620 | 8,493 | |
5등급 | 52,990 | 7,949 | 55,180 | 8,277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13시간 초과 | 1등급 | 69,890 | 10,484 | 72,780 | 10,917 |
2등급 | 64,750 | 9,713 | 67,420 | 10,113 | |
3등급 | 59,810 | 8,972 | 62,280 | 9,342 | |
4등급 | 58,430 | 8,765 | 60,840 | 9,126 | |
5등급 | 57,040 | 8,556 | 59,400 | 8,910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단기보호🔶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58,070 | 8,711 | 60,490 | 9,074 |
2 | 53,780 | 8,067 | 56,020 | 8,403 |
3 | 49,680 | 7,452 | 51,750 | 7,763 |
4 | 48,360 | 7,254 | 50,380 | 7,557 |
5 | 47,050 | 7,058 | 49,010 | 7,352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71,900 | 14,380 | 74,850 | 14,970 |
2 | 66,710 | 13,342 | 69,450 | 13,890 |
3,4,5 | 61,520 | 12,304 | 64,040 | 12,808 |
🔶공동생활가정🔶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63,050 | 12,610 | 65,750 | 13,150 |
2 | 58,510 | 11,702 | 61,010 | 12,202 |
3,4,5 | 53,930 | 10,786 | 56,240 | 11,248 |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1년 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2년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인상률 | 10.00% | 9.99% | 4.28% | 4.63% | 4.62% | 4.13% |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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