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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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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가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방문요양은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32 4.10 4.28 4.13 4.17 4.62 4.15 3.58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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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30 14,750 2,213 15,430 2,315
60 22,640 3,396 22,380 3,357
90 30,370 4,556 30,170 4,526
120 38,340 5,751 38,390 5,759
150 43,570 6,536 44,770 6,716
180 48,170 7,226 50,400 7,560
210 52,400 7,860 56,170 8,426
240 56,320 8,448 61,950 9,293

🔶방문목욕🔶

구분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50 11,318 78,580 11,787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10,205 70,850 10,628
차량 미 이용 42,480 6,372 44,240 6,636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530 5,480 37,840 5,676
30~60분 미만 45,810 6,872 47,450 7,118
60분 이상 55,120 8,268 57,090 8,564

🔶주야간 보호🔶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480 5,322 36,950 5,543
2등급 32,850 4,928 34,210 5,132
3등급 30,330 4,550 31,580 4,737
4등급 28,940 4,341 30,140 4,521
5등급 27,560 4,134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7,570 7,136 49,530 7,430
2등급 44,060 6,609 45,880 6,882
3등급 40,670 6,101 42,350 6,353
4등급 39,290 5,894 40,910 6,137
5등급 37,890 5,684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59,160 8,874 61,600 9,240
2등급 54,810 8,222 57,070 8,561
3등급 50,600 7,590 52,690 7,904
4등급 49,220 7,383 51,250 7,688
5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5,180 9,777 67,870 10,181
2등급 60,380 9,057 62,870 9,431
3등급 55,780 8,367 58,080 8,712
4등급 54,370 8,156 56,620 8,493
5등급 52,990 7,949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3시간 초과 1등급 69,890 10,484 72,780 10,917
2등급 64,750 9,713 67,420 10,113
3등급 59,810 8,972 62,280 9,342
4등급 58,430 8,765 60,840 9,126
5등급 57,040 8,556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단기보호🔶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58,070 8,711 60,490 9,074
2 53,780 8,067 56,020 8,403
3 49,680 7,452 51,750 7,763
4 48,360 7,254 50,380 7,557
5 47,050 7,058 49,010 7,352

요양병원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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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71,900 14,380 74,850 14,970
2 66,710 13,342 69,450 13,890
3,4,5 61,520 12,304 64,040 12,808

🔶공동생활가정🔶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63,050 12,610 65,750 13,150
2 58,510 11,702 61,010 12,202
3,4,5 53,930 10,786 56,240 11,248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2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계산해보기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몇변경사항.hwp
0.16MB
2.2022년도_급여유형별_장기요양_수가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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