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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근로자 외에도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기준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섬네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것입니다.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반기 신청을 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본인 및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9월에 정산을 합니다.

2.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으며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모두가 2020년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신청기간 3월1일 ~ 3월 15일

2021년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반기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휴대폰으로 ARS 전화(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 등록 → 신청

손택스(국세청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계좌 등록 → 신청

카카오톡·문자에 포함된 url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이동 → 주민번호7자리 → 신청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입력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번호 7자리 →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계좌 등록 → 신청

음성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반기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 계좌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해보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환급하며 하반기분은 2022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고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도움 : 1566-3636(단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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