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 1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인터넷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개인)
1.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가입하기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클릭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 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 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 입력 ⇒ 가입신청 클릭
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 내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①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②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③ 차량조회 클릭(법인은 아래 법인 신청 방법 확인)
④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⑤ 저공해 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⑥저공해 신청 클릭(신청 완료)
인터넷 접수 방법(법인)
※ 법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우리 동네 신속항원 검사 의료기관 찾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