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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계 없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를 보면 사용자(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3.3% 사업소득세 공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분들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록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수와 무관)
* 과거에 2010년 12월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개정되었고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위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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