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래없는 판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세계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청년들을 돕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까지 돕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장려금 입니다.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일 년 동안 지원받아서 일년에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14만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신규 채용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군복무시 최대 39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 중인 자,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적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지원 제외 청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특정 업무,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 가능)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 가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중인 자(졸업예정자 가능)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소비·향락업 등)
채용 요건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수습기간 인정)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인위적 감원에는 지원 청년 외에 다른 근로자도 포함)
👉 위반시 지원금 지급 중단(기 지원금 반환없음), 도약장려금사업 6개월간 재참여 불가
지원 대상 기업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으로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가능한 기업
- 성장 유망 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 창업 기업 청년(만 15세에서 39 세 청년이 창업한 7년 이내 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주력사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업종 해당기업
참고사항으로 지원대상 청년 체험 확정되면 체험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단을 운영기간 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3 산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 에 제출 하셔서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