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2020년 7월10일에 나온 대책중에서 2주택이상 개인은 취득세를 8%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주택부터는 12% 입니다. 간단 계산해보면 현재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1억짜리 집을 하나 더 구입한다면 취득세가 1200만원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2020년도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히 살 때 내야하는 세금중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이라는 뜻은 "권리 따위를 자기 것으로 삼아 가진다"는 뜻인데요.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액계산법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
자 그러면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는 없을까요? 쉽게 계산해보기는 "위택스"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줄3줄 쳐진 곳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해보기
그러면 친절하게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취득원인이 두개가 있는데요. 농지와 농지가 아닌 농지외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거나 주택이면 모두 "농지외"입니다.
매매계약날짜는 9월4일로 해보겠습니다.(이거는 실제 매매계약날짜를 입력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라면 이하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등에 대해서 자세히 더보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세요.
[부동산 및 경제 이야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몇평인가,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세표준액(매매가)라고 써있는 부분은 실거래 매매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득일자는 사실 계약일자랑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같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매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두 체크 했으면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세액과 납부기한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11월3일까지 인것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최종금액은 5,500,000원, 5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법을 위택스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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