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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썸네일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도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중장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서비스 필요시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련 홈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즉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중장년(40세~64세)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

가족돌봄청년(13세~34세)

돌봄이 필요한 사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일상돌봄 서비스 주요내용(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신체활동 지원(세면,옷입기,식사보조 등)

가사 지원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식사준비 및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별 지원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합니다.

👉 A형 :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 B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 C형 : 혼자 일상생활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
👉 D형 :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일상돌봄 서비스 주요내용(특화 서비스)

중장년 특화 서비스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동행, 심리지원, 사회적교류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 증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

식사지원, 병원동행, 간병교육, 자립기반(독립생활)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특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돌봄필요중장 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건강생활 지원
  •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가 족 돌 봄 청 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하는데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시.도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시 군 구 명
서울 1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5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1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1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1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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