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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썸네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매매, 전세, 월세 등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를 주선하고 중개해주는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는데요.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원대상과 접수처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온라인으로 하는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차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gdoomin.com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사본

시·군 접수처 담당자 현황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3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3698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630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3154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7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2680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276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390-0480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6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04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6167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4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43
여주시 행복민원과 031-887-2167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9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15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4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2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3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3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2126
포천시 토지정보과 031-538-2142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4921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7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0년 1월 1일 이후)지원기준 날짜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계약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Q. 기타 문의는?
A.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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