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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매매, 전세, 월세 등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를 주선하고 중개해주는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는데요.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원대상과 접수처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가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입니다.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시·군 접수처 담당자 현황
시·군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수원시 | 토지정보과 | 031-228-2384 |
용인시 | 토지정보과 | 031-324-3226 |
성남시 | 토지정보과 | 031-729-3353 |
부천시 | 부동산과 | 032-625-9333 |
안산시 | 토지정보과 | 031-481-2933 |
화성시 | 민원봉사과 | 031-5189-3698 |
안양시 | 도시계획과 | 031-8045-5630 |
평택시 | 토지정보과 | 031-8024-2884 |
시흥시 | 토지정보과 | 031-310-3154 |
김포시 | 토지정보과 | 031-980-2147 |
광명시 | 토지정보과 | 02-2680-2680 |
광주시 | 토지정보과 | 031-760-2761 |
군포시 | 민원봉사과 | 031-390-0480 |
이천시 | 토지정보과 | 031-645-3106 |
오산시 | 토지정보과 | 031-8036-7304 |
하남시 | 토지정보과 | 031-790-6167 |
안성시 |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의왕시 | 민원지적과 | 031-345-2343 |
여주시 | 행복민원과 | 031-887-2167 |
양평군 | 토지정보과 | 031-770-2159 |
과천시 | 열린민원과 | 02-3677-2155 |
고양시 | 토지정보과 | 031-8075-3104 |
남양주시 | 부동산관리과 | 031-590-4758 |
의정부시 | 토지정보과 | 031-828-4682 |
파주시 | 토지정보과 | 031-940-4873 |
양주시 | 토지관리과 | 031-8082-6393 |
구리시 | 토지정보과 | 031-550-2126 |
포천시 | 토지정보과 | 031-538-2142 |
동두천시 | 민원봉사과 | 031-860-2151 |
가평군 | 민원지적과 | 031-580-4921 |
연천군 | 종합민원과 | 031-839-2157 |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0년 1월 1일 이후)지원기준 날짜는? A.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
Q.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A.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A.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A.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계약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
Q. 기타 문의는? A.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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