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성적기준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다양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위와 같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7월5일(수) 오전 9시 ~ 10월25일(수) 오후 6시까지
- 신청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근무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합니다.
학자금 대출 실행
- 2023년7월5일(수) 오전 9시 ~ 10월26일(목) 오후 5시까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성적기준 및 연령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기준
신입생 및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한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학사학위 과정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금리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대출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포함) : 4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등 아래표 참조.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학점은행제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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