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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업무의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가 2019년 대비 24%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휴직자의 비율이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육아 부담의 분산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2024년 변경되는 '육아지원 제도'
구분 | (현행) 2023년 | (예정)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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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신청대상 자녀 |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 |
단축근무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육아휴직제도 변경 | ||
육아휴직 급여제도 |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 |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 부모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향 (상한액 300만원) | 상한액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예정.
- 단축근무 기간 확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상세 시행 시점은 추후 정부 발표 예정.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
- 목적: 육아 단축근무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상한: 1년 최대 240만원.
3.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 대상: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내용: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시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4. 육아휴직제도 변경
- 육아휴직 급여제도: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잠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이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단축근무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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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이처럼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건강한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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