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매출액 3억원 이하 용인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해드리고,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에게는 임차료, 인건비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개요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대상은 2021년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며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1개만 인정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대상은 2021년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지원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3개까지 인정합니다.
제외대상
하지만 이러한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에도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22년 1월1일 이후 신규창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주점은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2년 4월18일(월) ~ 5월27일(금)
4월18일(월)부터 4월29일(금)까지 2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2년 5월 2일(월) ~ 5월27일(금)
5월2일(금)부터 5월13일(금)까지 2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 ☎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 ☎ 031-36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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