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중에서, 신청 과정에서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계좌 미신고 상태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때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입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또한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계좌를 신고해 놓으셨다면 지급일에 맞춰서 근로장려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란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란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보통 이것을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 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라고 두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해서 지급을 합니다. 왜 장려금인데 세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줄까요?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누군인지 확인을 할 때, 세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해야 해서 국세청에서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표현은 결국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면서 장려금 목적으로 더 얹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환급금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2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아직 도착을 안 했거나 다른 하나는 국세청에서 환급금통지서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국세청에서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위 4단계 경로를 통해서 우선 우편물 발송내역부터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 때는 다시 재발급해달라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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