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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은 1000만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정부안에서 3조원 이상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에 합의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포함해서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원대상 :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명
-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과 12월 평균 매출 비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월23일 09:00부터 신청(2부제 실시)
*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업체
* 24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 업체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

*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되어 332만개 업체입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50만원 선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2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2022년 2월23일(수) 오전 09:00 부터 온라인 신청(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제로 2부제 운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약 332만 업체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됩니다.

✔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수) 09:00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지난달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3일(3월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되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며 보정률은 80%에서 90%까지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1. 지원 대상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① ’21년12월15일 이전 개업한 업체
②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2.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아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되며 첫날 23일은 오후 3시부터 입금 시작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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