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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는 법

지난 3월 10일부터 구글 애드센스 관리 페이지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내용은 추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메일 메일함을 가보니 아래와 같은 메일도 와있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한국 포함)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되며 2021년 5월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귀하의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쉽게 해 보면,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유튜브나 블로그의 경우 비단 우리나라(한국)에서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날 때 미국인들이 보고 미국인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이 생겼을 경우 미국 세금을 공제(미리 뗀다)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미국이던 미국이 아니던 모든 수익에서 24%를 공제하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수익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10%를 떼가고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하면 30% 떼 간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하고는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우선 국가별 수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수익 확인하기

구글애드센스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보고서"를 누릅니다.

 

그리고 "국가"(국가별 광고 실적)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예상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30일로 조회를 해봤는데요. 총수입 618.90달러 중에서 대한민국이 618.22달러고, 미국은 0.37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뭐 미국에서 50%를 떼 간다고 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을 그런 금액이네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쪽 수익이 절대적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10%에요.)

다시한번 강조하면, 바로 지난달까지는 수익이 나면 일단 그 금액을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고 해당 국가에서 스스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지만 이제 미국만큼은 미리 떼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세금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수익이 나든지 간에 24%를 떼고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는 저 같은 블로거라면 24%인 144,000원을 떼고서 45만 6천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구글에서도 24% 떼 가고 또 제일은행에서도 1만 원 떼 가고 해서 손에 쥐는 건 44만 6천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금정보" 반드시 입력해야 하겠죠? 아래에서 이제 세금정보 입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정보 입력하기

세금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구글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급"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처럼 나오면 여기서 "세금 정보 관리"를 누르시거나,

 

아까 맨 위에서 보였던 중요알림 있으시죠? 거기서 "세금정보관리"를 누르셔도 됩니다. 모두 같은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세금정보 추가"를 누릅니다.

 

아마 본인이 맞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잠깐 나올 거고요. "미국 세금정보"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개인"을 누릅니다. 상황에 맞게 "단체/법인"이시면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밑으로 나오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라는 질문에도 상황에 맞게 답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조금 생소한 내용이 나올텐데요. 개인이기 때문에 W-8BEN을 선택하고 "W-8BEN 양식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W-8BEN 세금 양식으로 이동해서 화살표 친곳을 입력하는데요. 이름은 Rep. of KOREA를 지운 다음에, 영문으로 입력하고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외국인 TIN"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맨위에 영구 거주지 주소... 여기는 넘어가고 밑에 도/시, 도시, 주소 등은 선택을 하고 빨간 박스 쳐진 주소 입력란 1과 2는 "영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우편번호까지 입력하고 밑에 있는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에 체크를 하는 순간 "다음"이 생깁니다. 바로 누릅니다.

 

조세조약에서는 개인은 "아니요"를 체크하시고 사업자는 "예"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서 미리보기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내 서명"에는 실명을 "영문으로 작성"하고 "예, 본인이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이며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에서는 미국에서 수익을 몇백원이라도 냈으므로 "예"를 선택하고 밑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면 밑에 체크하시고 신규 시라면 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증 시 처벌에 대한 내용도 읽어 보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제출"을 누릅니다.

 

세금 정보 승인

이제 세금정보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30%인지 의아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미국쪽 세금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30%인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구글은 아무것도 떼어가지 않습니다.(아직까지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시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무려 24%를 구글에서 떼어갑니다. 

지메일을 확인해보면 아래처럼 세금정보가 승인되었다는 이메일로 와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는 법에 대해서 화면 캡처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꼭 입력하셔서 영문도 모른 채 24%의 수익을 구글에 원천징수당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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