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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나오는 '비과세근로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식대'정도만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알고계실텐데요.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식대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의 종류

1. 식대(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대신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기존 월 10만원 한도에서 2023년1월1일 이후 20만원 한도 적용)

소득세법 제12조 3호 러목

2.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영어로는 cost - compensatory pay라고 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요.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법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특정되어 열겨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식료 및 여비 「선원법」에 의한 식료,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 포함
제복 및 작업복 법령ㆍ조례에 의한 제복ㆍ제모ㆍ제화,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의 작업복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등,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특수전술업무수당 등
승선수당 「선원법」에 의한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근로자 수당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자 등에게 지급, 월 20만원 이내
교사 및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전문의 수련보조수당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 균형 유도를 위한 수련보조수당
언론기관 종사자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벽지수당 벽지 근무에 따른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
천재지변 재해수당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이전지원금 수도권 외 이전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ㆍ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종교관련 종사자 수당 종교 활동을 위한 금액 및 물품 지급

3.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하는데요. 여기서 생산 및 그 관려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대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에서 말하는 월정액급여는 비과세급여와 과세급여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물론 급여중에 월정액급여에 포함하기 잖는 급여가 있는데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그 외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내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이상으로 비과세근로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 알아서 좀 더 현명한 세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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