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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10월 이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 제공, 10월부터 12월 예정 사용금액 입력 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공제항목 금액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보기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분석, 실효세율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절세 도움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소개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연말정산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회사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국세청은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근로자 및 회사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원하는 근로자에 한함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 회사는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및 관리 필요
연말정산 절세법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QnA
- 여러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우선순위 규정
-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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