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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인데요. 이 중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2. 주소 선택 후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하기
여기서는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텍스트와 지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주소를 선택한 뒤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로14길에 있는 도곡3차 아이파크 103동 5층의 공시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또는 6월1일에 공시하는데요.위에 표를 보시면 2008년 1월1일에 발표된 도곡3차 아이파크의 공시가격은 11억8400만원이며 2014년1월1일 공시된 가격은 8억8800만원, 그리고 2023년1월1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17억5300만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매매가격 및 호가와 비교해보기
같은 아파트이지만 공시가격은 17억5300만원인데 반해 네이버 부동산에 보이는 매매가는 30억원이 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앱으로도 가능하며 앱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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