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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꼭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 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 방법으로는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검사 예약/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알림 신청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까운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림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자동차(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차주의 가족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관련 정보는 공단에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본 메시지는 1회만 발송됩니다.
알림톡 안내
구분 | 홈페이지 신청 |
알림톡 횟수 | 1회 |
우편발송 여부 | 발송 |
신청 가능 대상 | 전체 차량 |
발송 기준 |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제3자 신청 불가)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신청인 | 이름 |
생년월일 | |
휴대폰번호 | |
자동차(이륜차)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인/법인명 | |
생년월일/성별(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앞 7자리) |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사고가 나서 수리중이거나 혹은 장기정비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7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연장 사유서
※ 연장 사유 예시
자동차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가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출장이나 입원 교통사고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차를 오랫동안 수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유효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2023년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이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 및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 그리고 부득이하게 연기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검사제도로서, 자동차 신규등록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검사이니 만큼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깜빡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챙겨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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