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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개념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공제항목도 많고 게다가 각 항목마다 계산방식도 달라서 매번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주 쉽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


단어 뜻부터 쉽게 알아보면,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정산할까요? 바로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기반해서 소득세를 내고 난 뒤 급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간이세액표'가 근로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계산(정산)을 해서 개개인별로 공제받을 금액을 모두 반영한 후에 제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과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공제금액이 반영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많이 낸 것이므로 돌려받게 되고,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을 줄여야만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된다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직장을 다닌적이 있고 세금을 낸 후(원천징수) 급여를 받은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와 함께 모든 과세가 끝나기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매년 1월15일부터 직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과 납입내역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여 회사에는 1월15일~2월15일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다시 이를 확인 후 확정하고 국세청에 3월10일까지 내역을 신고하게 되며, 대부분 3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이나 약국, 학교 등 영수증 제출기관으로부터 1년간의 증빙자료를 받아놓는데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위의 기관들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클릭 한번으로 증빙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1월15일 이전까지는 아래처럼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총급여액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공제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1년간의 총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특별 소득공제와 기타 소득공제가 있으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있고 기타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 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으며 연말정산의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직접 차감해서 세금을 줄여주게 되며 특별 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으며 기타 세액공제에는 월세가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세전이 아닌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급여액이 얼만지 알아야합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식대비(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가 있으며 여기서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직원명의(리스 포함)의 차량을 회사업무차 이용한 경우에 받는 보조금을 말하며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는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조회되는 금액을 공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수있습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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