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황에 따른 선택 가이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이해와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지두민입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 선택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기준과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알아보면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에요!
주택 선택의 중요성
🏠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자 할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옵션과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주택이 가장 적합한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분양전환 불가)
🏡 국민임대주택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신청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선정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가능)
🏢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며,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주거 환경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합니다.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달리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가지 주택의 비교 분석
🏘️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은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주택은 조건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선정되는 반면, 공공임대는 주거 환경과 품질에 더욱 주안점을 둡니다. 영구임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또한 기존 임대이외에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용 85㎡이하인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만 가능하며, 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면적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1억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광역시는 8,0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만 월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주거 취약계층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한게 특징인데요. 청년들과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모집공고가 다르게 나오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이면서 혼인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다르고, 유형에 따라 전세보증금 한도, 입주자 부담금이 상이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주택을 기본으로 대학생 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2순위의 경우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함께 심사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입주자부담금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전세임대 제도와 큰 틀은 똑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시 일반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먼저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에 따라 2~3순위가 차등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올해부터 높아진 최저소득기준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앞서 소개한 전세임대주택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신혼2유형에 따라 혼인한 지 7년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완화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보다 후순위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최초 2년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유형은 각각 최대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조건도 유사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비슷해 보이지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장단점
각 임대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자면 매입임대는 재건축이나 개•보수된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LH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 하면서도 문제 해결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설이 부족한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예비입주자라면 하염없이 빈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곳을 위치, 평수,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많지 않고, 집 을 고르는 것부터 계약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매입임대보다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즉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 주택은 장단점이 완전히 상반된 셈입니다.
따라서 어떤 임대주택이 본인에게 맞는 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한 주택 찾기의 마무리 및 본문 요약
🔍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은 모두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맞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각각의 주택은 가격, 선정 기준, 신청 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 선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의 정보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