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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별 세제혜택 및 연말정산

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별 세제혜택 및 연말정산 받는 방법

퇴직 연금 IRP 계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필수로 만들어야 하고 2개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왜 퇴직 연금 IRP 계좌를 2개이상 만들어야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퇴직금 수령이며, 두번째는 바로 세제 혜택때문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통해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서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를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

1. 근로자 : IRP 계좌 개설

2. 근로자 :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퇴직 소득세 계산하기

4. 회사 : IRP계좌로 퇴직금(세전 퇴직금) 입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혜택 확인하기

세제 혜택

둘째는 퇴직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납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3.2%, 즉 118만 8천 원을 세액감면 받습니다.

퇴직연금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이런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은 내가 추가로 입금해야만 받을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과거 700만 원에서 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IRP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데 따른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볼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덜 내도 되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2022.12.31.까지 납입분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0 700 700
100 600 700
200 500 700
300 400 700
400 300 700
500 200 600
600 100 500
700 0 400

2023.1.1.부터 납입분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 IRP)
세액공제
가능금액
0 900 900
100 800 900
200 700 900
300 600 900
400 500 900
500 400 900
600 300 900
700 200 800
800 100 700
900 0 600

2022.12.31.까지 퇴직연금 납입분 세액공제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50세미만50세이상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공제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16.5%
* 50세 미만 : 115.5만원
* 50세 이상 : 148.5만원
1억2,000만원 이하 13.2%
* 50세 미만 :   92.4만원
* 50세 이상 : 118.8만원
1억2,000만원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13.2%
* 92.4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자주묻는 질문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②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 ③개인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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