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계산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연 현금, 부동산, 월급이 있는 경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요. 2023년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나이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해당년도에 생일이 있으면 1월1일부터 수급대상이 됩니다.끝까지 설명을 보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신 경우 아래의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바로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인데요. 이는 부동산 현금 월급(근로소득) 등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감액 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69만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는 말입니다.
선정기준액 계산방법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현금 그리고 월급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려면 아래 있는 국민연금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고 계신 집 이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집값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공제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에서 위 표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제액을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가표준액(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집값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7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 5백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원, 농어촌은 5억3천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부가구 역시 기초연금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9억 4천만원 중소도시는 8억 9천만원 농어촌은 8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본공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한 후 딱 한 번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겨우 5%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것보다 전세에 거주할 경우가 기초연금에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 두 번째, 현금 즉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재산에서 공제는 2번 빼줍니다.(총액에서 한번, 이자에서 한번)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재산(부동산)과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라는 전제하에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2억 3천만원 부부가구는 3억 7천만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월급 즉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모든 소득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데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재산과 이자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95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565만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단독가구 32만3,180원, 부부가구 51만7,080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45만원 부부가구는 495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지하기 전에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1.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가능
4.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소유자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100% 모두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보다는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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