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2024년 기초연금은 시작하는 1월부터 상당히 큰 변화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부의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기초 연금을 결정하는 2024년 선정 기준액이 2023년 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4년 1월부터는 현재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초 연금이 감액돼서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
기초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까요? 소득과 재산 집이나 토지 예금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이 중에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위 70%를 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바로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얼마였을까요?
선정기준액의 변화 예상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이었고 부부 가구는 323만 2,000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000원 이하인 분들만 기초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이 2023년과 비교하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2023년 4월에 부동산 공시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18.61% 하락하였고, 단독 주택은 5.95%, 토지는 5.92%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공시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2024년 선정 액을 결정할 때 이것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재산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도 줄어들게 되면 선정 기준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3년의 선정 기준에 따르면 소득 인정으로 계산해서 하위 70%는 기초 연금을 받게 되고, 상위 30%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선정 기준액은 2023년에는 단독 가구가 202만 원 이하인 분들과 부부 가구가 323만 2,000원 이하인 분들을 기초 연금 수령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에는 받았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4년 1월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4월에는 상황이 더 개선될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공시지가의 적용 시첨 차이때문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정 기준액과 공시 지가의 적용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연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공시 지가는 변경 시기가 다르며, 신규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더 유리한지, 더 불리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금융 재산이 많은 분들이 유리했고,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분들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분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공시 지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선정 기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액의 큰 하락은 예상되지 않으며, 기초 연금 수령자들은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