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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범위 썸네일

신분증의 정식명칭은 '신분증명서'로 자신이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때 쓰이는데요. 간단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원증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 다닌다면 학생증이 있을텐데요. 과연 어디까지 본인확인의 공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이러한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입니다. 간혹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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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한국정보평가협회 인정 신분증 범위(22.9.5일)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 신분증

가. 규정 신분증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정부 24 ·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2.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3.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4. 공무원증 (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5.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6. 국가유공자증
  7.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사람에 한함)

  1. 학생증 (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2. 재학증명서 (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3.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4. 국가기술자격증
  5. 신분확인증명서 (“별지서식”에 따라 기관장, 학교장,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다. 모바일 신분증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사진필수)
  2.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사진필수)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

라. 불인정 신분증

  1. 복사본, 사진촬영,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
  2. 학생증에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3. 공인 등록민간자격증
  4. 규정 신분증 가 ~ 다에 기재된 인정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분증

마.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함.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인정 신분증

국제선은 인정 신분증이 무조건 여권이므로 국내선 탑승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인 승객

  1. 여권
  2. 주민등록증
  3.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4. 장애인등록증
  5. 승무원(crew) 등록증
  6. 외국인등록증
  7. 국내거소신고증
  8. 선원수첩
  9. 국가기술자격증
  10. 전역증
  11. 공무원 신분증
  12. 사관생도 신분증
  13. 국가유공자증
  14. 국가유공자유족증
  15.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16. 운전경력증명서
  17.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8.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상기 신분증 중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은 탑승 불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항공기 탑승시 필요서류 - 대한민국정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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