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방법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과세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 1.~7. 9. / 7. 11.~7. 24. 매일 06:00~다음날 01:00 7. 10. / 7. 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7.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이렇게 해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