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서 6.25전쟁 혹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실제 생사를 넘나들며 전투를 경험한 분들을 참전유공자라고 하는데요.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참전유공자로 등록시켜 주고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고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 입니다.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위에서 보다시피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위의 기간 안에 현역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연된 군인이지만 6.25전쟁은 기간 뿐 아니라 아래 해당하는 전투목록에 해당되어야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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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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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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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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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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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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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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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
1954년 5월 26일~ 1955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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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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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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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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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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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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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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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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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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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
2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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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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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참전유공자 등록방법
👉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 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 시 1인, 참전 목격 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 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신분별추가서류 | 학도병 | 공무원 | 특수임무수행자 | 군번 부여받으신 분 | 기타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
병적증명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참전유공자 지원혜택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9만 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만 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위탁병원 진료시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시 소재, ☎ 064-730-84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생계지원금 | 월 100,000원(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 |
장제보조비 |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90%감면 |
위탁병원 |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방법과 참전유공자의 지원 수당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국가보훈부를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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