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제도에서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고 대처방법과 예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기초연금 미신청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총 20만명을 넘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명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불과 2년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소득인정액을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공무원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게산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한번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차량, 생업용차량(장애인복지법), 10년 이상 된 노후차령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산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및 토지로는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처분가능한 건축물 및 토지, 타인소유의 고가주택 거주자 무료임차거주자 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적발하나요?
우선 정기조사에서는 공적자료 조회결과 변동사항이 있거나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중 이력관리 기간 내 재신청자와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여 미수급자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수시조사에서는 연 1회 이상 금융재산조회 결과 부적정하게 소명되거나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자, 사망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후 회신내용 불일치시 현장확인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란 무엇인가요?
신고포상금제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엔 포상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전체 노인 인구의 절반 가량이 중위소득 50%이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