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유지 및 보상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납입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6.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7. 자주 묻는 질문
✔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있어서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법령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첫째날)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 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법령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참고사항]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출산전ㆍ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1년도 기준 242만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