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식품 및 위생관련 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필요한데요.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 발급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입니다. 요식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하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검진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건소 방문과 병원 방문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고서 찾아가야 합니다.
보건소와 병원은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한 검사항목은 비슷하지만 검사비용이 다릅니다.
- 보건소 보건증 검사비용 : 3천원
- 일반병원 보건증 검사비용 : 1만~4만원 사이
이와 같이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소를 이용하여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곤란해지자 비싼 비용을 내고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분들이 많습니다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가 하던 보건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각 지역 지부가 있으며 비용은 9천원선이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보다는 검사비용이 저렴하니 위치가 가깝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보건증 수령을 위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해당 지역 지부를 다시한번 방문해야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청소년이라면 여권이나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줍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업소형태에 따라 검사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업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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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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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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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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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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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휴게음식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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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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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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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집, 호텔, 유치원, 구내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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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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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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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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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검사항목
- 폐결핵 검사 - 흉부 X-ray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확인(한센병 등 확인)
- 장티푸스 검사 -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검사시간은 5분에서 10분정도 걸리며 검사 후 보건증은 즉시발급이 아니라 4~5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증 수령방법은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학교급식 종사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 본인수령시 :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
- 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인터넷발급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이용
- 무인발급기 : 주민번호와 접수증 번호 입력 후 발급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미소지 및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 해당 종사자의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증 미발급인 경우가 아니면 보건증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발급 종사자 : 1인당 10만원 과태료(종업원 수 무관)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과태료 기준
50% 이상 미소지시(미검사시) | 4명 이하 미소지시(미검사시) | |
종사자 5인 이상 |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 |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
종사자 5인 미만 |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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